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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, 기간 내 미신고 및 등기우편 반송으로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근거규정: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2. 공고대상: 문○배 외 2인 3. 공고기간: 2025.12.18.(목)~2025.12.29.(월) 4. 공고방법: 동탄4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.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