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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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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
읍면동 새솔동 등록일 2025-12-16

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)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공고대상: 박○일 1명

2. 공고기간: 2025. 12. 16. ~ 2025. 12. 30.(14일 이상)

3. 공고내용: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

4. 공고방법: 게시판 및 홈페이지
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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