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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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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
읍면동 새솔동 등록일 2025-11-27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인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직권조치일: 2025. 11. 24.

2. 공고기간: 2025. 11. 24. ~ 2025. 12. 10.(14일 이상)

3. 공고대상: 신○율 1명

4. 공고내용: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 후 1, 2차 공고기간 내 미 신고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

5. 공고방법: 게시판 및 홈페이지
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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