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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자를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하기 위하여 1차, 2차 공고하였으나 기간내에 거주지로 재등록을 하지 않아,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,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: 2025.11.25. ~2025.12.15. 2. 공고대상: 노** 3. 공고내용: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4. 공고방법: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