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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및 제20조2,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대 상 자: 유○우 외 4인 나. 공고기간: 2025. 11. 11.(화) ~ 2025. 11. 20.(목) [9일간] 다. 공고방법: 정남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 최고공고문(유○우 외 4인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