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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읍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자 : 김O석 2. 조치일자 : 2025. 11. 13.(목) 3. 공고기간 : 2024. 11. 13.(목) ~ 2025. 11. 28.(금) (15일간) 4. 공고방법 : 화성시청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
붙임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