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공고(이O자 등 12명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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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읍면동 | 우정읍 | 등록일 | 2025-11-06 |
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가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(사실조사와 확인),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대 상 자: 이O자 등 12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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