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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 2항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,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최고공고 대상자: 고○규, 박○미 2. 공고기간: 2025. 11. 04.(화) ~ 2025. 11. 14.(금), 10일간 3. 공고내용: 기한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직권 말소 4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
붙임 최고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