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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읍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로 직권 말소 예정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대 상 자: 김O석 2. 공고기간: 2025. 10. 28.(화) ~ 2025. 11. 12.(수) (15일간) 3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4. 공고내용: 기한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직권말소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