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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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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자동차관리법」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읍면동 동탄6동 등록일 2025-10-27

「자동차관리법」제48조제1항(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)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 84조(과태료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(과태료의 부과)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의 규정에 따라 다음(붙임)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


첨부 : 공시송달공고문 1부. 끝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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