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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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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긴급지원대상자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제도 안내
읍면동 동탄2동 등록일 2025-09-18
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상실 등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81조제3항에 따른 강제 징수 행위를 일정기간 중단하는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.

대상: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중 지역건강보험료 체납자

내용: 공단에서 직접 행하는 체납처분(압류, 추심 등 )유예

유예기간: 신청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

문의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☎ 1577-1000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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