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화면
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:리 OOO보당 2. 직권조치일: 2025. 9. 8.(월) 3. 공고기간: 2025. 9. 8. (월) ~ 2025. 9. 23. (화) 4. 공고방법: 정남면 인터넷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