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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탄3동 주민자치회 공고 제2025-4호
「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4조(주민총회)에 의거 개최하는 주민총회에 동탄3동 주민분들을 초대합니다.
2025년 8월 12일
새솔동 주민자치회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