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거주불명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공고(정**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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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읍면동 | 정남면 | 등록일 | 2025-07-25 |
거주불명 등록 이후 1년 경과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(재등록)를 미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공고대상 : 정**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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