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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남양주진접2 A-1블록」 공공분양주택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신청 안내
읍면동 병점2동 등록일 2025-07-17

○ 배정내역


구분

지구

블록

주택형

추천세대(예비)

다문화가족

특별공급

남양주진접2

A-1

59

1(5)


○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2025. 7. 21.(월)까지 해당기관(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)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- 기관추천 신청 추천기관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특별공급 신청일자에 LH청약플러스(apply.lh.or.kr)를 통해 인터넷 청약 신청하셔야 합니다.


▸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4조에 의해
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됩니다. 또한 주택소유 및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당첨자는 해당
기관의 추천여부, 신청접수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, 부적격
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(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)
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.



▸ 남양주진접2 A-1블록의 경우 ‘21.07월 사전청약이 진행된 단지로

신청 시, 주택타입(51A, 51A1, 51B, 59A, 59B) 선택이 불가하며 주택형(51, 59)만 선택 가능합니다.


▸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자에
LH청약플러스(apply.lh.or.kr)를 통해 인터넷 청약 신청
하여야 하고, 당첨자 서류제출 기
간 내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 인터넷 청약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


▸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(apply.lh.or.kr)의 입주자모집공고문(2025.07월 말 공고 예정)을 확
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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