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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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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<(급)202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산란계 케이지 농가 신·재축 융자 수요조사 안내>
읍면동 향남읍 등록일 2025-07-14

「축산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인해 2025. 9. 1.부터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이

기존 0.05㎡/마리 -> 0.075㎡/마리로 사육기준 강화됨에 따라

다음과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,

산란계 케이지 교체 및 이에 따른 축사 신·재축을 희망하시는 농가에서는

첨부하여드리는 사업지침을 참고하시어,

2025. 7. 15.(화)까지 첨부하여드리는 수요조사 서식을 작성하시어

향남읍 산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방문 제출이 어려우실 경우, 향남읍 산업팀 축산담당(031-5189-3669)에게 전화하시어,

수요조사 서식에 기재할 세부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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