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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2항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최고공고 대상자: 김○근 2. 공고기간: 2025. 6. 25.(수) ~ 2025. 7. 9.(수), 14일간 3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
붙임 최고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