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고(6월) | ||
|---|---|---|---|
| 읍면동 | 새솔동 | 등록일 | 2025-06-25 |
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(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)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인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공고대상자: 장O영 등 3명 2. 공고기간: 2025. 6. 25. ~ 2025. 7. 10.(15일 이상) 3. 공고방법: 새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
붙임 1. 화성시 공고(6월) 1부. 2. 화성시 공고(6월 추가) 1부. 끝. |
|||
| 첨부파일 | |||
| 다음글 | |
|---|---|
| 이전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