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(2008년 6월생) 반송공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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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읍면동 | 동탄9동 | 등록일 | 2025-06-19 |
화성시 동탄9동 제2025-33호
공 고 문
「주민등록법」제24조(주민등록증의 발급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(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)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,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공 고 일 : 2025. 6 19.(목) ~ 2025. 7. 11.(금) 2. 공고대상 : 오*은 등 4인 3. 공고장소 : 동탄9동 행정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2025. 6. 19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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