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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【사실조사와 직권조치】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【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】에 따라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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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 상 자: 김○원, 이○원, 이○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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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직권조치일자: 2025. 5. 23. 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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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공고기간: 2025. 6. 10.(화) ~ 2025. 6. 27.(금) (17일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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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마도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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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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