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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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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 만세구청: 우정읍, 향남읍, 남양읍, 마도면, 송산면, 서신면, 팔탄면, 장안면, 양감면, 새솔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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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고덕 자연앤 하우스디(A4BL)」 국민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(다문화가족) 신청 안내
읍면동 병점2동 등록일 2025-06-04

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4조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재당첨제한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0년 적용됩니
다. 또한 주택소유 및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당첨자 해당기관의 추천여부, 신청접수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, 부적
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(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)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.


■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[2025. 6. 11. (수)]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
청약신청 가능
합니다.

■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(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)로 선정·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[2025. 7. 7(월) *예정*
청약의 방법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(
www.applyhome.co.kr)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.
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미신청 시
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★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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