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안내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고(2008년 5월생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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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읍면동 | 새솔동 | 등록일 | 2025-05-20 |
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(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)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인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공고대상자: 염*린 등 2명 2. 공고기간: 2025. 5. 21. ~ 2025. 6. 10.(21일) 3. 공고방법: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
붙임 화성시 새솔동 공고(제2025-18호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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