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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2항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
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, 우편물 반송 및 통지된 기한까지 신고가
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자: 2세대 3명(김○원 외 2명) 2. 공 고 기 간: 2025. 5. 13. ~ 2025. 5. 22. (9일간) 3. 공 고 장 소: 마도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