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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제7항,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하고 직권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: 강0희 2. 공고기간: 2025.4.23.(수)~2025.05.16.(금) 3. 공고방법: 공고문 게시(게시판 및 홈페이지)
붙임.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