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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읍면동 장안면 등록일 2025-04-16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「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3조(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)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, 같은 법 제10조(위반 등에 대한 조치)에 의거 자진철거 시정명령 대상이며,

3. 처분에 앞서「행정절차법」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, 제27조(의견제출)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려고 하였으나, 송달받을 자의 주소 · 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가. 공고 기간 : 2025. 4. 16. ~ 2025. 4. 30. [14일간]

나. 공고 내용 :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다. 공고 장소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

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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