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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활용 동네마당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개인정보호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