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(김O정 외 3인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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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읍면동 | 병점2동 | 등록일 | 2025-03-06 |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, 반송되어 수령자에게 도달이 불가함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공고대상자: 김○정 외 3인 2. 공고기간: 2025. 3. 6.(목) ~ 2025. 3. 18.(화), 12일간 3. 공고방법: 화성시 홈페이지 및 병점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 공고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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