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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주민등록법」제24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「주민등록법」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: 2025. 03. 04. (화) ~ 2025. 3. 25. (화) [21일간]
2. 공고대상: 20명(김○준 외)
3. 공고사유: 폐문부재 등
4. 공고방법: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