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신청기간: 2025. 3. 1.(토) ~ 2025. 3. 10.(화) ☞ 4월 돌봄 신청
2025. 4. 1.(토) ~ 2025. 4. 10.(목) ☞ 5월 돌봄 신청
2025. 5. 1.(토) ~ 2025. 5. 10.(토) ☞ 6월 돌봄 신청
※ 매달 1~10일 신규 신청
❍ 신청대상: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(생후24~48개월미만)을 둔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4촌 이내 친인척(조부모 등), 이웃이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 수당 지원
☞ 4월 돌봄 (2021. 5월생 ~ 2023. 4월생)
☞ 5월 돌봄 (2021. 6월생 ~ 2023. 5월생)
☞ 6월 돌봄 (2021. 7월생 ~ 2023. 6월생)
※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선정자
※ 양육자(부 또는 모)와 아동이 함께 관할 참여 시군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실제 거주
❍ 사업내용: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4촌 이내 친인척(조부모 등), 이웃이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 지원
❍ 신청방법: 양육자(부또는모)가 「경기민원24」(http://gg24.gg.go.kr)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조력자 위임장 받아 일괄신청
※ 신청은 「경기민원24」(http://gg24.gg.go.kr)홈페이지로만 가능합니다. 방문 신청 불가합니다.
※ 상세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 내 첨부파일을 통해 세부 사업내용 지침과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❍ 문 의 처: 동탄4동 복지팀(☎ 031-5189-443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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