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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2항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, 통지된 기한까지 신고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자: 1세대 1명(이○훈)
2. 공 고 기 간: 2025. 2. 19. ~ 2025. 3. 4. (13일간)
3. 공 고 장 소: 마도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 최고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