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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【사실조사와 직권조치】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【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】에 따라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대 상 자: 이○래, 이○름
2. 직권조치일자: 2025. 2. 13. (목)
3. 공고기간: 2025. 2. 19.(수) ~ 2025. 3. 10.(월) (19일간)
4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마도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
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