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담배소매인 직권취소 및 지정 신청 공고(정남면 서봉로 1006) | 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읍면동 | 정남면 | 등록일 | 2025-02-17 | ||||||||
공 고
「담배사업법」 및 「담배사업법령 해설 및 관계 법령집」유권해석 사례에 따른 담배소매인에 대한 직권취소와 함께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제7조의2(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)에 따라 동 직권취소 장소 또는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접수를 실시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 2025년 2월 17일 정 남 면 장 □ 담배소매인 직권취소 사항
□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접수 1. 공고 및 접수기간: 2025. 2. 17.(월)~2. 26.(수) 18:00까지 (접수 종료 후 서류 보완 불가) 2. 신청 대상자: 「담배사업법」제16조(소매인의 지정)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3. 접 수 처: 정남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(우편 접수 불가) 4. 제 출 서 류 •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(정남면행정복지센터 비치)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• 점포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(예 : 임대차계약서) • 장애인(본인 또는 가족) 또는 국가유공자(본인 또는 가족) 증명서류 1부 (해당자에 한함) ※ 가족은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ㆍ비속 및 배우자를 뜻함 5. 지 정 방 법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로 지정하되, 적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개 추첨으로 결정 ※ 단,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제7조(소매인의 지정절차 등)제10항에 따라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,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상기의 지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우선 지정하며, 우선 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 추첨으로 결정 ※ 신청인 중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음. ※ 공고기간 종료 후 적합 여부 현장조사 시 점포가 개점 상태여야 함. 6. 추첨일시 및 장소 • 추 첨 일 시: 2인 이상 신청 시 추후 개별 통보 • 추 첨 장 소: 정남면행정복지센터 • 추 첨 방 법: 접수 완료 후 접수 순서에 따라 공개 추첨 • 추첨시준비물: 신분증, 도장 □ 기타 사항은 「담배사업법」및「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정남면 산업팀(☏031-5189-463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|||||||||||
| 첨부파일 | |||||||||||
| 다음글 | |
|---|---|
| 이전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