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(2008년 1월생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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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읍면동 | 동탄4동 | 등록일 | 2025-02-13 |
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를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발급통지 불능인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자 : 유*훈 등 11인 2. 공고기한 : 2025.2.13.~ 2025.3.15. 3. 공고방법 :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시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
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문(2025년 1월)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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