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처리 공고(2023년 4분기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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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읍면동 | 우정읍 | 등록일 | 2025-02-11 |
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기간 내에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할 것을 2회에 걸쳐 공고하였으나,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증 최종 신고지에서 우정읍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. 가. 공고기간: 2025. 2. 11.(화) ~ 2025. 2. 26.(수) (15일간) 나. 대 상 자: 김OO 등 9명 다. 공고방법: 홈페이지, 게시판
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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