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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대상자: 강*숙 외 1인 2. 공고기간: 2025. 2. 10.~2025. 2. 21.(11일간) 3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