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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읍 주민등록 거주자 중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동법 시행령 제27조(사실조사와 확인),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대 상 자: 신O민 2. 공고기한: 2025. 2. 3.(월) ~ 2. 12.(수)(9일) 3. 공고방법: 우정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붙임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