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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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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거주불명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공고
읍면동 정남면 등록일 2025-01-24

거주불명 등록 이후 1년 경과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(재등록)를 미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1. 공고대상 : 이**외 3인

2. 공고기간 : 2025.1.24.(금)~2025.2.14.(금)

3. 공고내용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

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
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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