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신청기간: ~ 2025. 2. 11.(화)까지
❍ 지원대상: 경기도 내 거주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
- 비닐하우스, 컨테이너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주택개조 지원 부적합대상이나,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는 지원 가능
- 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나, 임차가구인 경우 주택소유자(임대인)의 지원 동의서 제출
❍ 지원내용: 안전시설(미끄럼방지 패드, 가드레일, 손잡이, 경사로 등) 보강, 주거환경(실내 조도 개선, 문턱 제거 등)
❍ 지원한도: 가구당 500만원 이내(인건비 등 포함)
❍ 지원가구: 총 17호(선정가구: 13호 / 예비가구: 4호)
❍ 신청방법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
❍ 문 의: 경기도 콜센터 ☎031-120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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