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를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발급통지 불능인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자 : 임*훈 등 12인 2. 공고기한 : 2025.1.18.~ 2025.2.7.(21일간) 3. 공고방법 : 새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시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
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문(2025년 1월)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