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를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발급통지 불능인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자 : 임*민 등 15인 2. 공고기한 : 2025.1.16.~ 2025.2.14. 3. 공고방법 :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시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
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문(2024년 12월)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