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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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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(이○재 외 1인)
읍면동 동탄1동 등록일 2025-01-15

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에 의거 직권조치하고, 같은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.

1. 직권조치 대상자 : 이○재 외 1인

2. 공고기간 : 2025. 1. 15.(수) ~ 2025. 2. 5.(수), 21일간

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
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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