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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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읍면동 | 서신면 | 등록일 | 2025-01-15 |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한 2025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.
1. 지원대상: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업상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임업인 2. 지원시설: 방조망, 철망 울타리, 태양광식 목책기 등 3. 지원한도: 농가당 설치비의 60% 지원(최대 300만원 이내) 단, 5년 이내 중복지원 불가 4. 신청기간: 2025. 1. 16.(목) ~ 2025. 2. 14.(금)까지 5. 문 의 처: 서신면행정복지센터 복지1팀(031-5189-3450) 또는 화성시청 수질관리과(031-5189-670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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