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2차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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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읍면동 | 정남면 | 등록일 | 2025-01-14 |
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 경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의 규정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서 정남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이OO외 3인 2. 공고기간 : 2025.1.14.~2025.1.23. 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
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(2차)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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