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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10조(사용료 등)제6항 규정에 따라 동탄3동 주민자치센터 2024년 4/4분기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 수입·지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. 1. 10.
동탄3동 주민자치위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