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(이○영) | ||
|---|---|---|---|
| 읍면동 | 동탄1동 | 등록일 | 2025-01-07 |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2항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최고공고 대상자: 이○영 2. 공고기간: 2025. 1. 7.(화) ~ 2025. 1. 16.(목), 9일간 3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
붙임 최고 공고문 1부. 끝. |
|||
| 첨부파일 | |||
| 다음글 | |
|---|---|
| 이전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