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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 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마도면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, 직권조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대 상 자: 신○호 외 1인
나. 직권조치일자: 2024. 12. 31.(화)
다. 공 고 기 간: 2024. 12. 31.(화)~2025. 1. 16.(수) [16일간]
라. 공 고 방 법: 마도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