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(김0학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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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읍면동 | 동탄4동 | 등록일 | 2024-12-26 |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제7항,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하고 직권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공고대상: 김0학 2. 공고기간: 2024.12.26.(목)~2025.1.14.(화) 3. 공고방법: 공고문게시(게시판 및 홈페이지) 붙임.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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