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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서 마도면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: 2024. 12. 20.(금) ~ 12. 30.(월) [10일간]
2. 공고대상: 신○호 외 1인
3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마도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
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(2차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