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○ 지원대상 :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
○ 지원내용 : 보훈명예수당(월 13만원), 사망위로금(1회, 50만원), 특별위로금(연 3회, 3만원)
○ 문의 :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(☎031-5189-2216, 2205) / 동탄7동 복지2팀(☎031-5189-476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