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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했으나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: 전○희 등 4인 2. 공고기간: 2024. 12. 17.(화) ~ 2024. 12. 27.(금) 3. 공고방법: 진안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
붙임 최고 공고문 1부. 끝.